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해외에서 막는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가 내년 시행된다. 테러범의 국내 입국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 같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테러분자·범법자 등 입국이 제한된 외국인의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막는 규정이 담겼다. 항공사는 외국 공항에서 승객에게 탑승권을 발급하기 전에 인적사항과 여권정보를 한국 출입국사무소에 전송해야 한다. 출입국사무소는 분실·도난 여권, 입국규제자 해당 여부를 실시간 검색해 탑승 가능 여부를 항공사에 통보한다. 이 제도는 내년 중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 국민의 출입국 심사는 편리해진다. 17세 이상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전에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해야 했다. 또 해외 체류 국민은 우리 대사관·영사관 등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입국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 국적 재외동포 관리는 강화된다. 국내에 90일 넘게 머무르는 외국적 동포(17세 이상)는 지문과 얼굴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외교관 등을 제외한 모든 외국 국적자의 지문 등이 등록되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적사항 도용을 막고 외국인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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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범 국내 입국 원천 차단 추진
입력 2016-03-03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