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안보를 전면에 내세웠던 새누리당이 3일 다시 경제 모드로 전환했다. 국회에 남아 있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19대 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선거버스터’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동안 우리 경제 곳곳에서 들려오는 경고음도 무시당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경제다. 남은 임시국회 동안 민생·경제·일자리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만큼 경제를 살리고 청년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법과 노동개혁 4법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이제 더 이상 낭비할 시간도, 머뭇거릴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오는 10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이 또다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4·13총선을 치른 다음 4월 임시국회 첫날 표결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테러방지법을 위한 국가비상사태가 따로 있고, 나머지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위한 비상사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유를 대며 정 의장을 압박했다.
노동개혁 4법 중 파견법을 놓고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서비스법도 의료 공공성 문제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여야 합의로 처리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새누리당이 직권 상정에 기대는 이유다.
더민주는 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 처리로 격앙됐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정부 정책 반대시위나 집회를 하더라도 테러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테러위험 인물로 낙인찍힐 수 있다”며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독주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20대 총선에서 승리해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거나 개정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與 “이제는 경제”… 노동개혁·서비스법 처리에 당력 집중
입력 2016-03-03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