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관련 기업 근로자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조업 중단으로 기업이 일차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데 이어 후폭풍이 근로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졸지에 사업장을 잃은 기업의 막막함 이상으로 일자리가 없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상실감은 더 크다.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 등에 따르면 공단 입주기업, 지원회사 등 279개 업체에서 근무했던 임직원 2000여명 중 개성 주재원과 남쪽 본사 직원 등 80% 이상이 해고됐거나 권고사직 위기에 처해 있다. 협의회 측은 2, 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실직자는 5000여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 발대식을 갖고 대책을 호소했다.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보상, 근로자에 대한 생계보조금 지급, 개성공단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했다.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를 백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왜 모든 피해를 기업과 근로자들이 떠안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이들의 항변이 일리 있다.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사정은 더 절박하다. 정부가 별도의 근로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휴업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하루 4만3000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으로는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없다. 특히 개성 주재원 다수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온 50대로 재취업도 쉽지 않다. 대출을 받은 한 근로자는 해고된 뒤 금융업체가 대출 갱신을 거부해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례가 허다하다.
정부는 가능한 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선 생계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급한 불부터 꺼야겠다. 법률이나 규정 등을 따져 경직되게 처리할 일이 아니다. 정책으로 인해 명백히 손해를 본 만큼 정책적 보상이 뒤따르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1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밝힌 경제계의 상부상조도 새겨들을 만하다. 대기업을 비롯한 재계는 납품 기한, 대금지급 기한 등을 연장하는 것과 아울러 근로자 재취업을 지원하는 등 상생방안 모색에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사설] 개성공단 기업 해고근로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입력 2016-03-03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