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지난 한해 탑승객 200만명을 돌파하며 지역의 명물로 떠오른 해상케이블카에 대해 사용허가를 취소키로 하는 초강경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자산공원 탑승장 아래 시유지에 주차시설을 설치해 시에 기부채납을 약속하고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운행에 들어간 해상케이블카 운영사가 여수시의 수차례 요청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해상케이블카 운영사인 여수포마㈜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토지) 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위한 행정조치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내 청문절차를 거쳐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내리고 이르면 임시 사용승인이 끝나는 오는 6월 1일 행정대집행 절차에 나서게 된다.
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발생한 비용은 케이블카 운영사에 별도로 청구할 예정이지만 미납시에는 해상케이블카 등에 대한 재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여수포마는 2014년 10월 20일 오동도 앞 주차장 시설물이 준공됨과 동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기부약정서를 시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기부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기부채납 위반 여수 해상케이블카 사용허가 취소 절차
입력 2016-03-03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