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대학 복학생에게 최대 6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성과 장애인 등 군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경상대 산학협력단은 3일 오전 서울 육군회관에서 ‘군 교육훈련 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 연구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군복무자에게 대학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지난해 8월 국방부와 교육부가 의뢰함에 따라 이뤄졌다.
산학협력단은 “군복무자 대부분은 (군생활을) 학업과 경력 단절기로 인식한다”면서 “평생학습 시대를 맞아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공청회에선 ‘포괄적 학점인정제’가 제안됐다. 대학생이 군에서 받은 교육훈련에 대해 내용에 관계없이 소속 대학의 정규 학점으로 인정해주자는 내용이다. 군복무 기간 전체를 6학점으로 일괄 인정하거나 대학이 자율적으로 2∼6학점 내에서 선택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산학협력단은 대학들이 외국어 공인시험 성적과 자격증 취득 등 교외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군복무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학생이 전역증명서나 병적증명서를 대학에 제출하면 사회봉사·체육·리더십·인성 등 2학점 단위 교과목 중에서 자율 선택토록 하자는 것이다. 산학협력단은 여성·장애인과의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듯 “군복무자 학점 인정은 특혜가 아닌 공평성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軍 전역 복학생에 최대 6학점 인정?
입력 2016-03-03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