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최근 25년간 유엔 제재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라크 등지에서 막대한 인도주의적 부작용을 유발한 ‘전면적 제재’에서 ‘스마트 제재’로 패러다임이 바뀐 이래 가장 강력하다는 것이다.
스마트 제재란 일반 주민이 아닌 고위층만을 타격해 그들의 ‘셈법’을 고쳐놓겠다는 개념이다. 여행금지·자산동결·무기금수 등 제한적·선택적 제재를 부과한다. 1990년대 1차 걸프전 직후 이라크에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져 주민들을 위한 생필품과 의약품까지 차단되는 부작용이 속출하자 이를 보완하고자 도입됐다. 이번 제재 결의에서도 이런 원칙은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스마트 제재가 제재 대상국 고위층에게 과연 얼마나 타격을 입힐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자금과 물품이 민생 목적인지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또한 이번 제재 결의가 북·중 접경 무역과 섬유 수출 등을 차단하지 못해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행 과정에도 허점이 있다. 이번 결의에선 제재 대상자 명단을 1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명칭 변경이나 가명 사용을 통한 제재 회피에 대응토록 했다. 다만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국가나 단체, 개인에 대한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서 이들을 공개 비판토록 하고는 있지만 직접 처벌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최근 공개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도 북한은 이미 핵·미사일 관련 부품을 수출한 정황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정권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해외 노동자 송출이 빠진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번 결의는 대북제재 결의로는 최초로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grave hardship)’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향후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경우 노동자 송출 문제를 인권 문제에 결부시켜 제재 대상에 넣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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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스마트 제재’ 허점은 없나… 접경 무역·섬유 수출 가능 ‘효과 의문’
입력 2016-03-03 00:43 수정 2016-03-03 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