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핵심’ 원자력공업성·NADA 꽁꽁 묶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주요 내용

입력 2016-03-03 00:39 수정 2016-03-03 03:0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는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2013년 채택된 대북결의 2094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다섯 차례 제재 결의에 포함됐던 내용은 훨씬 더 강하게 보강됐으며 기존에 없던 제재도 대폭 추가됐다. 북한 지배층을 겨눈 ‘스마트 제재’의 결정판인 셈이다.

◇제재 대상 개인·단체 대폭 확대…불법 연루 외교관은 추방=제재 대상 개인·단체 수는 대폭 늘었다. 기존 32개(단체 20곳, 개인 12명)에서 60개(단체 32곳, 개인 28명)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한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NADA)이 우선 눈에 띈다. 원자력공업성의 전신은 원자력총국으로, 2009년 7월 2차 핵실험 때 이미 제재 대상이었으나 이름을 바꿔 제재를 피하려 했다가 이번에 다시 등재됐다.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 현광일 국가우주개발국 과학개발부장 등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북한산 군사장비와 생산설비를 수출하는 조선광성무역회사, 중국 내 계좌 개설과 외화 송수신을 담당하는 조선광선은행 등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 무기 판매에 연루된 무역회사와 금융기관도 추가됐다. 무기수출 기관으로서 이미 제재를 받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자회사인 두 곳(혜성무역회사, 조선광선은행)은 물론 KOMID의 대외업무 담당자와 이란·시리아 지사 대표를 포함시켜 북한의 무기 거래를 차단코자 했다.

제재 대상 개인·단체는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조치가 부과된다. 또 이들이 운영하는 해외 사무소는 폐쇄되며 북한인 대표는 추방된다. 제재를 회피하거나 어긴 북한 외교관과 정부 대표는 물론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외국인도 의무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광물 수출·수입 차단…금융 거래도 타격 불가피=북한정권의 통치자금으로 쓰이는 광물 판매에 대해선 ‘분야별 제재(sectoral ban)’가 처음 적용됐다. 석탄과 철, 철광은 물론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북한 전체 수출의 40%에 해당하는 석탄은 수익금이 민생 목적에 쓰인다는 조건에서만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금은 수출은 물론 결제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대(對)이란 제재와 달리 원유는 금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항공유는 인도주의적 목적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판매와 공급을 금지했다. 군용기는 물론 민항기 운항이 위축돼 북한의 대외 인적·물적 교류가 축소되고 북한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도 격감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분야에서는 북한 은행이 제3국에 지점이나 사무소를 새로 개설할 수 없게 했다. 기존 지점은 결의 채택 90일 이내에 폐쇄하고 거래를 끊어야 한다. 제3국 금융기관 또한 북한에서 사무소와 은행 계좌를 열 수 없으며 기존 사무소와 계좌는 WMD 개발에 관련이 있을 경우 폐쇄해야 한다.

◇‘캐치올(catch-all)’ 통제 및 선박 검색 의무화…군사협력도 봉쇄=기존 결의에서 권고조항에 불과했던 조치들도 이번에 강제성을 띤 의무조항으로 격상됐다. 재래식 무기 또는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금수 조치인 ‘캐치올’ 통제가 대표적이다.

제재 대상인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선박 또한 긴급 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제3국 항구에 입항할 수 없다. 북한에 유입될 수 없는 물품이 실린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는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허용해선 안 된다.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에 대한 검색도 의무화되며, 금지 품목이 적발됐을 시 이를 압류·처분해야 한다.

전차 장갑차 대포 항공기 등 비교적 대형 무기에만 한정됐던 무기 금수는 이번에 전면 확대됐다. 소총이나 휴대용 대공무기인 맨패즈(MANPADS) 등 소형 무기까지 금지 물품에 추가됐다. 기존 제재에서 소형 무기들은 북한의 자위권 확보 차원에서 허용해 왔지만 이번에 추가됐다. 무기류 운송은 수리나 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띤 경우도 역시 결의 위반으로 명시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에 군사교관을 파견하는 등 군·경 협력도 불법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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