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2일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단으로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이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 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국정원이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01년 미국의 9·11테러를 계기로 첫 법안이 발의된 뒤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왔다.
야당은 국정원의 무분별한 감청 및 금융정보 수집 가능성 등 민간인 사찰이나 야당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 인물을 추적할 때는 국무총리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지만 야당은 미흡하다고 봤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고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으로,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11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과 함께 ‘패키지’로 처리하려던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야당 반대에 막혀 있다.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유사시 민간 인터넷망까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이버 테러 위협이 늘고 있지만 현재 정부 내 담당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 이를 일원화할 수 있는 범국가 차원의 대응 기구를 만들어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야당은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 전체를 상시 관리·감독할 가능성을 우려해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까지 보고받음으로써 ‘빅브러더(Big Brother)’가 탄생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안건 조정 신청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안건 조정이 신청된 법안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국정원, 테러 위험인물 정보수집 가능해졌다
입력 2016-03-02 21:54 수정 2016-03-03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