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학교주관구매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신입생들은 하복부터 교복을 입도록 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사업자 간 사업활동 방해를 막기 위해 학생교복에 대한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학교주관구매제는 브랜드 업체들의 고가 교복이 사회 문제로 불거진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학교가 규격·가격 입찰을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면 그해 신입생들은 선정된 사업자가 공급하는 동·하복 교복을 입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입찰에 탈락한 업체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선정 업체들의 사업을 방해했다. 교복을 물려 입거나 교복 장터를 활용할 경우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신입생들에게 ‘교복 물려 입기’를 신청하도록 한 뒤 자사 교복을 구매하도록 했다. 또 1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산된다는 점을 노려 브랜드 업체들끼리 합의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주관구매제를 하는 학교에서 신입생을 배정하고 구매 물량이 확정된 후 교복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입생은 하복부터 교복을 입도록 착용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권고했다.
공정위는 또 교복표준디자인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가 교복을 10∼20개 디자인으로 표준화해 제시하면 학교는 적합한 교복 디자인을 선택하고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서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영국 공립학교는 교복 디자인이 표준화돼 있어 슈퍼마켓이나 온라인 등에서 교복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4∼5월쯤 내년도 교복구매 요령을 확정하면 하반기 입찰 절차부터 제도개선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교복업체 흙탕싸움… 학생 빼오기·담합 판쳐
입력 2016-03-02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