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예비군 사격훈련은 사수와 조교가 1 대 1로 편성된다. 총기 고정틀과 안전고리 사용도 의무화된다. 사수가 임의로 총기 고정틀에서 총기를 해제하거나 안전고리를 뺄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또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 공직자도 예비군 훈련대상일 경우 앞으로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 안전조치 강화 및 훈련대상 확대, 인센티브 제공 등 새로운 훈련지침에 근거, 올해 첫 훈련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예비군 신청 절차도 간편해진다. 인터넷으로 예비군 훈련 신청을 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3일 범위에서만 훈련 날짜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20일 이상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해 예비군의 편의를 확대했다.
또 지난해까지는 예비군 훈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치료·보상 지원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훈련 전후 입소와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학생 예비군이 훈련 때문에 수업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결석 처리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군은 훈련 성과가 좋으면 조기 퇴소할 수 있고,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서울랜드 서울N타워 63빌딩 등에서 동원예비군 훈련필증과 신분증을 보여주면 동반자 10명까지 최대 50%의 입장료 할인혜택을 준다.
아울러 지난해까지는 해외여행,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180일 이상 체류 시 훈련이 면제됐으나 올해부터는 365일 이상 체류해야 훈련이 면제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예비군훈련 안전 강화·편의 확대… 올해 동원훈련 시작
입력 2016-03-02 21:14 수정 2016-03-02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