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의료법 33조8항 이중개설금지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1인1개소법’으로도 불리는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로 최근 개정됐다. 일각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일방적으로 유디치과를 없애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반(反)유디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고광욱 ㈜유디 대표는 1인1개소법이 위헌이라는 공개변론이 내심 반갑다.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고 대표는 “법의 취지는 일부분 동의한다”면서 “한명의 의료인이 여러 병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고 대표의 속뜻은 무엇일까.
고 대표는 “과거와 달라진 의료환경에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는 점점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 된다. 많은 의사들이 개원하며 똑같은 고충을 털어놓는다. 환자 치료에만 전념하기도 힘든데 직원을 관리해야 하고 필요한 치과용 재료를 구입해야 하고 때마다 병원홍보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유디는 이런 개원의들의 고충을 이해해 피곤한 중복투자를 막고 의사 개인의 지식과 기술을 펼쳐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유디치과가 국내에 들어설 당시 서로 다른 의료인이 만나 동업의 형태로 유디치과가 세워졌다. 유디치과 원장이 또 다른 유디치과 설립을 도와주는 형태였다. 그러나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더 이상의 동업은 불가능해졌다. 고 대표는 “어떠한 명목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는 33조8항이 과거 개원의들의 고충을 심화시키고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고 대표는 유디를 ‘상업화 병원의 표본’으로 묘사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유디치과에서 무료 스케일링을 시작해 보건당국이 자의반, 타의반 스케일링 급여화를 시작했고 유디의 임플란트 비용 절감에 따라 기존 치과들도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낮출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의료계에서 일어난 유디 효과는 ‘공공의료’에 가깝다는 것이다. 고 대표는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지금의 33조8항은 의미있는 경쟁을 막고 전문 인력의 분업화를 막아 진료비 상승을 불러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환자들이 과잉 진료 피해를 입지 않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 위헌 결정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유디치과는 법 앞에 더 당당하다… 스케일링·임플란트 가격 인하 주역
입력 2016-03-06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