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9.81세, 초산은 32.04세였다. 이처럼 최근 산부인과를 찾는 임신부 중 고령 산모가 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산부인과학회는 고령 출산의 기준을 35세로 보고 있다. 35세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여성의 생식능력이 저하돼 난임과 불임·기형아 출산과 당뇨 및 고혈압 등 임신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노산인 35세 이상 산모라면 고위험군에 속하는 만큼 임신기간 중 양수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양수검사는 산모의 양수를 채취해 태아의 유전 이상이나 염색체 이상 등을 알아보는 방법이다. 하지만 아이가 건강한지 알기 위해 하는 양수검사가 오히려 합병증을 유발하고, 최악의 경우 유산의 원인이 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수검사로 인한 유산과 관련 조금준 고려대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자궁 안 양막 속에는 양수가 차 있고 그곳에 태아가 있다. 양수검사는 바늘로 자궁 안을 찔러서 양수를 배양해 염색체를 검사한다. 이 과정 중에 아기가 찔리거나, 양수나 양막에 염증이 생겨 양수양막염, 조기양막파수 등 합병증으로 인해 태아소실(유산)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과거에 비해 위험률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 교수에 따르면 2007년 미국산부인과학회에서는 태아소실율을 300분의 1에서 500분의 1 정도라고 보고했고, 지난 2012년 국내에서도 약 1000명 당 1명 정도의 비율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합병증만이 문제가 아니다. 양수검사 비용은 평균 80∼90만원대로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 조 교수는 “양수검사 자체가 간단한 검사가 아니다. 초음파를 보는 것부터 시작해 배양을 하고, 분석하는 과정 등 전체 검사가 약 2주 정도가 걸린다. 검사료 자체가 비싸기도 하고, 양수검사는 숙련된 전문의가 시행하기 때문에 인건비 등도 포함되다 보니 비용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고령 산모들은 양수검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심성신 강남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그래도 고령 산모라면 양수검사는 꼭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 교수는 “태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고령 산모인 경우 다훈증후군 등 기형아 출산 확률이 높아진다. 그 외에도 조산, 조기진통, 태반조기박리를 비롯해 자궁 자체에 생기는 문제, 내과적인 질환 등 위험 확률이 높다. 따라서 양수검사는 받는 것이 좋다. 양수검사로 인한 합병증을 비롯해 유산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기형아검사만 하시려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검사는 피검사이기 때문에 진단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 교수는 “고령 산모는 산전관리나 진료를 철저하게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를 통해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문제 발생시에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예슬 기자
양수검사 인한 유산 극히 드물어… 35세 이상 산모는 받아야 안전
입력 2016-03-06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