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악어 사육 동영상에 ‘악플’을 달았다며 청소년을 납치하고 폭행한 ‘20대 페이스북 스타’가 벌금을 내지 않아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이 동영상에 등장한 멸종위기종인 악어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벌금 34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김모(28)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상표법 위반과 사행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벌금 340여만원을 내지 않아 대전지검의 수배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한 달여간 잠복 수사한 끝에 지난 28일 대전 모처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팔로어 4만명이 넘는 김씨는 지난해 7월 페이스북에 자신이 키우는 길이 약 1m짜리 샴악어에게 토끼와 기니피그 등을 산 채로 줘 잡아먹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김씨는 앞서 지난 23일 자신의 게시물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고등학생 A군(17)을 광주 망월동의 공원묘지 등으로 끌고 다니며 지인 3명과 함께 집단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광주·대전=장선욱 홍성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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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악어 사육 페북스타’ 벌금 안내 철창행
입력 2016-03-01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