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종료 후 주요 법안 처리는 어떻게… 與, 테러방지법 최우선 선거법은 맨 뒤로

입력 2016-03-01 21:56 수정 2016-03-02 00:15
더불어민주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료를 결정하면서 국회는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여야 합의는 무산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의 처리는 요원하게 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일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본회의를 (2일) 오전 10시에 열어 테러방지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고 이후 지난 26일 법사위를 통과한 35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추가 안건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정회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후 오후 2시 본회의를 속개하거나 새로 의사일정을 잡아 추가 합의한 법안을 처리한 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맨 나중에 처리할 계획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야당 반대나 본회의 불참을 대비해 의결정족수 확보에도 나섰다.

새누리당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최대한 많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설득이 관건이다. 새누리당은 특히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테러방지법과 함께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지만 처리 가능성은 낮다. 야당은 여당에 필리버스터 정국 해소를 위한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수정 요구를 거절당한 만큼, 강경 반대 입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도 테러방지법 수정 가능성에 대해 “직권상정된 안이 최종안”이라며 일축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테러방지법을 한 차례 직권상정한 만큼 사이버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 박근혜정부의 중점 과제를 위한 법안 처리 역시 공전을 거듭할 우려가 커졌다. 공직선거법이 처리될 경우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20대 총선이 불과 40여일 남은 상황이어서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이뤄지기도 쉽지 않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정 의장을 지속적으로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을 위한 비상사태가 있고 다른 쟁점 법안을 위한 비상사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비상사태는 딱 하나”라며 “(국회의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을 3월 임시국회에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내부에서는 선거 정국에서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 처리를 야당이 발목 잡고 있다’는 프레임을 부각시킨다는 전략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