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사업자를 위한 전용 요금제가 2일부터 도입된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4가지 할인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어 충전사업자 전기요금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인가했다고 1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충전사업자의 영업 형태와 향후 예상되는 영업 유형 등을 반영해 공공주차장형, 마트형, 아파트형, 단일가형 등 4가지 요금제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주차장형은 오전·오후(9∼18시), 마트형은 오후와 저녁(12∼21시), 아파트형은 저녁과 심야시간대(18시∼다음날 9시) 등 특정 시간대에 할인을 받도록 설계됐다. 단일가형은 모든 시간 같은 요금이 적용되는 형태다. 요금제는 각 사업자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1년마다 다른 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제주도 지역의 전기차 확산을 위해 제주 지역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2017년까지 충전기 사용 기본요금을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기본요금은 충전기가 설치돼 있으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요금이다. 이 할인은 충전사업자뿐 아니라 개인 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의 연간 전기요금 부담이 최대 20%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통해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이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전기차 운전자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전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전기車 충전요금 싸지나… 사업자전용 요금제 도입
입력 2016-03-01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