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어른 밥값 갈등… 학교급식 종사자 식비 징수

입력 2016-03-01 19:10
충북지역 상당수 학교가 급식 종사자에게 ‘밥값’을 요구하고 있어 신학기를 맞은 일선 학교에 혼란이 우려된다.

1일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조리종사자에게 급식비를 징수하는 학교는 도내 전체 학교 484곳 중 90여 곳으로 알려졌다.

실제 충주의 한 초등학교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8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조리종사자의 급식비 징수를 결정했다. 다른 학교들도 급식비를 걷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교무실무사 등 다른 비정규직은 급식비를 내고 조리종사원만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조리종사자 등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매월 8만원씩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조리조사원 급식비 면제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밥값을 걷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보내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연대회의는 “배식 준비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힘들어 면제했던 식비를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일선 학교에서 근로조건을 더 나쁘게 만드는 부당한 시도가 진행되는데도 교육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당장 신학기가 시작되는 2일부터 충주 동량초, 진천 상산초, 제천 화산초, 옥천중, 충주 남산초 등에서 집회를 열고 급식비를 걷는 초등학교의 조리종사자들은 점심용 도시락을 준비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조리종사자 급식비를 징수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보낸 곳은 세종시가 유일하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리종사자의 급식비 면제는 해당 학교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조리종사자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개입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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