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밝힌 가운데 여당은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2일 오전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고, 오후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무쟁점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더민주는 뜻 깊은 3월 1일 오늘 중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필리버스터 종결 이후 국회 일정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지만 새누리당이 야당의 테러방지법 조항 일부 수정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원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비해 의원 출석 단속에도 나섰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에 따라 테러방지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하므로 본회의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민주 지도부는 이날 저녁 의원총회를 열어 공직선거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역풍에 휩싸일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강경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는 더민주만의 것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격론이 벌어졌다. 또 중단 결정에 반발한 정의당 정진후·심상정 의원이 마지막 주자로 토론을 이어갔다. 그러나 더민주는 의원총회에서 이 원내대표를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키로 결정했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은 표결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종결 동의가 가결될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 종결을 선포한 뒤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원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필리버스터 종료는 곧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민심에 밀린 ‘필리버스터’… 더민주, 역풍 우려 중단
입력 2016-03-01 22:11 수정 2016-03-02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