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40명 직권면직 지시

입력 2016-03-01 21:40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직권면직’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는 복귀 통보를 따르지 않은 전임자 40명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교조는 앞서 전임자 83명 중 44명이 1일자로 학교에 복귀하고 변성호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39명은 휴직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다수 교육청이 휴직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휴직기간은 29일로 종료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직 중인 전교조 전임자들을 지난 21일까지 복귀시키라는 공문을 교육청에 내려보냈는데 83명 중 40명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휴직기간이 끝나고 휴직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복귀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70조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여부를 18일까지 보고받고 조치하지 않은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을 돌려받지 않은 교육청에도 강제집행 조치를 명령하고 역시 이행상황을 18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교육부는 또한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독촉장을 보내고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