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6촌 동생 행세를 하며 전직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관리한다고 속여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동갑인 공범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존재하지 않는 청와대 산하 ‘국고국’ 요원을 사칭해 비자금 세탁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역대 대통령 등의 통치자금 1280조원을 22명의 차명계좌로 분산해 보관하고 있다. 이를 현금화하는 데 필요한 1억원을 대면 며칠 안에 2억원으로 돌려주고 차후 공로금 30억원도 지급하겠다”는 식이었다. 이에 속은 80대 여성 등 2명이 모두 2억원을 털렸다. 김씨는 김 전 실장과 외모가 닮았다는 점을 악용해 ‘김기춘의 6촌 동생’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의 눈을 가렸다.
박 판사는 “청와대 국고국 직원을 사칭해 거액을 뜯어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김기춘 前비서실장 6촌 행세 2억 가로챈 60代 징역형
입력 2016-03-01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