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대통령 욕하면 처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합헌

입력 2016-03-01 21:06
군인이 대통령을 욕하면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64조 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항은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군 특전사 이모(37) 중사는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트위터에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렸다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올린 글은 ‘쥐박이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 등 9건이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이 중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중사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우선 군형법상 대통령은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상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국군조직법과 군인복무규율에도 대통령과 국군이 명령복종 관계라고 명시돼 있다.

헌재는 군인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헌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군인 개인의 정치적 표현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