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풍수해 등 재난관리에 소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비지원이 줄어든다.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존 특별재난지역에만 적용하던 재난관리평가에 의한 국비 가감을 일반 국고지원 지역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처는 또 정책보험 가입유도를 통한 효율적 정부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반복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제한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국비 가감률의 경우 그동안 특별재난 지역에만 적용돼 미선포지역은 재난관리 평가에 관심이 낮다고 판단, 가감률 적용을 일반 국고지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 반복 피해가 발생하는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원을 제한하고 풍수해보험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가령 최초 피해는 재난지원금을 100% 지원하되 2회는 50%, 3회는 10%로 줄이고 4회 이상은 아예 지원하지 않는 식이다. 아울러 5월에는 풍수해보험과 관련해 온실 실손보상형 상품을 새로 출시할 예정이다. 또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간접지원 항목에 도시가스 요금감면이 추가된다.김재중 기자
재난관리 소홀 지자체, 국비 지원 줄인다… 안전처, 가감률 적용 지역 확대
입력 2016-03-01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