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입차 업체들의 개별소비세 환급 거부 논란으로 불투명한 수입차 가격 구조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4000만원에 들여온 수입차가 7000만원에 팔리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입차의 가격결정 구조는 복잡하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수입차 판매가격의 절반 정도가 원가이고 나머지는 수입차 업체와 딜러사의 마진, 물류비 등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인기 높은 독일 A업체의 중형 세단 B차량 판매가는 6880만원이다. 국내 수입차 업체가 독일 본사로부터 들여오는 수입 원가는 3810만원으로 판매가의 55%다. 여기에 관세와 개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판매 전 세금이 903만원 붙는다. 원가 대비 약 24%가 판매 전 세금이다. 판매가에서 수입원가와 세금을 뺀 2167만원(원가의 57%)은 국내 수입차 업체와 딜러사의 마진 및 물류비 등 영업비용으로 사용된다.
영업비용과 마진 비중이 크다 보니 수입차 업체들은 늘 ‘비공식적’ 할인을 계속해 왔다.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해 1000만원 이상을 할인해 다른 수입차 업체들의 비판을 받는 사태도 벌어졌다. ‘수입차를 정가에 사면 바보’라는 얘기마저 나왔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1일 “일반적으로 수입차 업체가 10∼15%의 마진을, 딜러사가 10∼15%의 마진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딜러사별로 수입차 업체별로 할인 폭이 제각각이다보니 구입가격에 불만을 가지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개소세 환급 거부 논란도 불투명한 수입차의 가격결정 구조가 핵심이다. 환급을 거부하는 수입차 업체들은 “정부의 개소세 인하 결정이 있기 전 이미 1월 판매 차량에 자체적으로 개소세 인하분을 할인해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반영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수입차의 경우 개소세가 국내에 수입될 때 부과되는데,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분을 정확하게 공개하면 수입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수입차 업체들이 원가 공개를 꺼릴 수밖에 없다. 또한 수입차는 정가보다는 각종 비공식적 할인을 계속하기 때문에 할인 금액이 개소세 인하분인지, 다른 할인분인지도 불투명하다. 개소세 거부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수입차 업체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격을 책정했는지 일반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운 구조”라며 “공정위 등 정부의 조사 상황을 지켜본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수입차 업체들의 불투명한 가격결정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수입차 가격결정 방식은 한 해 4000∼5000대 판매되던 시절의 관행”이라며 “지난해 25만대가 팔리며 내수 점유율 15%를 넘은 수입차 시장이 좀 더 투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수입차 업체들이 자신들의 민낯을 보여주기 싫은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원가 공개가 어렵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수입차 4000만원→ 7000만원의 비밀
입력 2016-03-01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