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년의 농구스타 박찬숙(56·여)씨가 개인파산 과정에서 몰래 수입을 빼돌린 사실이 탄로나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단독 박노수 판사는 “박씨가 약 12억7000만원 채무를 갚기 어렵다며 법원에 낸 파산·면책 신청을 불허가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9월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뒤 월 200만∼300만원 정도의 소득을 딸 명의 계좌로 입금받으면서 이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채권자들은 “박씨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 파산관재인이 박씨의 면책 여부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비위 행위가 밝혀졌다.
박씨는 1970, 80년대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하는 센터로 활약했지만 은퇴 후 사업 실패 등을 겪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박찬숙 개인파산 불허 결정… 수입 빼돌린 사실 탄로
입력 2016-02-29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