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다음달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을 포함해 누구든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뗄 때 미리 신청한 휴대전화번호로 열람·발급사실이 문자로 전송된다.
[뉴스파일] 행정자치부, 인터넷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신청
입력 2016-02-29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