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수당 중복 지급… 시스템 왜 안 고치나

입력 2016-02-29 17:27
부부(가족) 공무원이 수당을 중복 지급받는 문제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은 감사원이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실시해 29일 공개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가족수당은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가족을 부양하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1명만 받게 돼 있다.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그런데 감사원이 지난 5년간 수당 지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중앙·지방행정기관 공무원 577명에게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6억9800여만원이 중복 지급됐다.

이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의 급여·수당 지급 시스템이 각각 운영돼 상호 연계되지 않는 바람에 담당자들이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탓이 크다. 한데 이 문제는 7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감사원이 2009년 통계청 소속 직원 95명의 가족수당 중복 지급을 적발한 것을 시작으로 그간 5차례나 반복적으로 지적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시스템을 고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탈법행위를 정부가 묵인해 왔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제 근원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 결과 행자부의 훈장·포장 등 포상 관리도 엉망이었다. 감사원이 산업훈장·포장 등 8개 종류의 훈·포장을 받은 민간인 2만6162명을 표본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해봤더니 형사처벌을 받아 서훈을 취소해야 할 대상자 40명(훈·포장 수는 49건)이 서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상훈법에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훈·포장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행자부는 범죄경력 조회 등의 점검을 게을리 했다. 그 결과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사람이 2004년 강간·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음에도 훈장을 계속 소유할 수 있었다니 어이가 없다. 서훈자 사후 관리도 주먹구구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