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올해 전기차 100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창원시는 1일까지 창원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법인 및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전기차 100대를 보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강화된 ‘자동차 연비 온실가스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판매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전기차를 추가 구매하건 다량 구매할 수 있도록 전기차 보급대수에 제한을 없앴다. 또 구매자가 전용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면 전국 어디나 희망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이나 기업체의 전기차 이용을 늘리기 위해 전기차 리스구매도 지원한다. 전기차 차량등록 시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도 허용한다.
보급차종은 창원시에 전기차 판매를 통보한 판매사의 차량 중 정부의 자동차 관련 인증을 받은 전기차다. 시는 전기차는 대당 1500만원, 충전기는 대당 400만원을 지원한다. 문의사항은 시 생태교통과나 관내 전기차 제조사별 대리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현준 시 생태교통과장은 “관내 법인, 기업체의 업무용 전기차 이용확대를 위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기차 보급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창원시, 올해 전기차 100대 민간 보급
입력 2016-02-29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