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이나 성폭행 가해자가 훈·포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등 서훈대상자 관리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산업훈장·포장 등 훈·포장 8종 수상자 가운데 서훈 취소 대상임에도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이 40명(49건)에 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서훈 취소 대상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 등이다. 이들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포장 등을 환수해야 한다.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A씨의 경우 2004년 8월 성폭행과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받았지만 서훈이 취소되지 않았다. 주거침입과 성폭행 등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B씨, 사기죄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C씨 등도 각각 산업포장이나 체육훈장맹호장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살인·강도 등 혐의로 국가유공자 등록은 취소됐는데, 서훈은 유지하는 군인 등 공직자도 3명이나 됐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이들 49건의 서훈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살인·성범죄자도 훈·포장 그대로 보유
입력 2016-02-29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