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과의 2차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애플에 승소했다. 원심 판결에서 삼성이 침해한 것으로 판결된 애플의 특허 3건은 항소심에서 모두 무효화됐다. 애플이 침해한 삼성전자 특허 1건은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은 26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항소심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애플은 이 소송을 2012년 2월에 제기했으며 삼성도 맞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2011년 4월에 개시된 제1차 소송 ‘애플 대 삼성’과 구분하기 위해 ‘애플 대 삼성 Ⅱ’라는 약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2014년 5월 애플 특허 3건을 침해한 것에 대해 삼성에 1억1962만5000달러(약 1479억원)를, 애플은 삼성전자에 특허 1건 침해에 대해 15만8400달러(약 2억원)를 지불하라는 평결을 내렸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이날 원심이 인정했던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 중 2건에 대해 ‘특허 무효’, 나머지 1건에 대해 ‘비침해’ 판단을 각각 내렸다.
애플의 특허 중 이번에 새로 ‘무효’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른바 ‘밀어서 잠금해제’와 ‘자동 오타수정’이다. 1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 중 대부분(9800만 달러)을 차지했던 애플의 ‘퀵 링크’ 특허에 대해 항소법원은 삼성이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양사 간 특허침해 제1차 소송은 2011년 4월에 제기돼 작년 5월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삼성전자는 애플에 5억4800만 달러를 일단 지급했다. 삼성전자는 제1차 소송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최종 승패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김준엽 기자
삼성, 美 특허 항소심서 애플에 勝
입력 2016-02-28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