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강서 1석씩 늘고 중구 ‘공중분해’… 4·13 선거구 16개 분할·9개 통폐합 확정

입력 2016-02-28 21:5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 선거구가 무효화된 지 59일 만이며 법정 제출 시한(2015년 10월 13일)을 무려 139일이나 넘긴 ‘지각 제출’이다.

선거구획정위는 밤샘회의 끝에 이날 오전 4·13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구역표’(획정안)를 위원 9명 만장일치로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기존 재적의원 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는 7석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는 그만큼 줄어 47석이 됐다. 선거구별 인구는 지난해 10월 31일 시점에서 상한 28만명, 하한 14만명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역구별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였다. 또 구역조정 5곳과 자치 구·시·군 내 경계조정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 6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증가 규모는 경기도가 8석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서울과 인천도 1석씩 증가해 수도권에서 전체적으로 10석의 새로운 지역구가 생겼다.

서울은 중구와 성동갑, 성동을의 3개 지역구를 중성동갑, 중성동을로 변경해 1석 줄이는 대신 강남, 강서에서 1개씩 2석 늘었다. 부산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중·동구가 사라지고 대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기준 의원의 지역구에 각각 붙여 중·영도, 서·동구로 바뀌었다. 또 대전에서는 유성이 2개 지역으로, 충남에서는 천안과 아산에서 1석씩 2석이 증가한 대신 공주, 부여·청양을 하나의 선거구로 합쳤다.

경북에서는 영주와 문경·예천을 합치고 상주와 군위·의성·청송을 통폐합했다. 경남은 양산에서 1석 늘었지만 밀양·창녕 등 3개 지역구가 2개로 재편됐다. 전북에서도 정읍, 남원·순창, 김제·완주, 진안·무주·장수·임실, 고창·부안 5개 지역구가 4개로 변경됐다. 전남은 고흥·보성, 장흥·강진·영암, 무안·신안 3개 지역을 재편, 1석을 줄였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나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단 여부가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을 전혀 제거하지 못한 채 선거법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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