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인근이 6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9월부터는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시내 1662개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하철 출입구 인근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안’에 따라 당초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사전 홍보 등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기가 2개월 늦춰졌다.
시 관계자는 “6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3개월간 계도기간으로 운영한 뒤 9월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 시기가 1개월가량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계도기간이 끝난 후에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이용자가 많은 서울 지하철역 145개 출입구로부터 10m 구간을 실측해 경계선을 바닥에 표시하는 등 금연구역 지정을 준비한다. 시민들이 금연구역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출입구당 6∼8개씩 경계선을 표기할 예정이다. 또 지하철역 벽면과 계단에도 입구당 2개씩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부착한다.
강남·서초·관악·영등포·금천구 등 5개 자치구는 현재도 지하철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과태료는 자치구별로 5만원이나 10만원으로 다르다.
시는 일부 자치구에서만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고 과태료 액수도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 조례를 제정해 대상 지역을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강남대로·영동대로·의사당대로·천호대로 등 8차로 이상 대로 4곳 일부 구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금연구역을 전체 구간으로 확대하고 세종대로 주변을 금연구역에 추가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6월부터 서울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내 금연
입력 2016-02-28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