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다음달 2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6000만원 이하) 가구에 연 2.5∼3.1%(신혼부부는 연 2.3∼2.9%) 저리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은 기존 버팀목 전세대출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결합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우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으로부터 대신 보증금을 받아내는 상품이다. 연간 보증료는 전세금의 0.15%와 전세대출액의 0.05%를 더한 액수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원인데 전세대출을 7000만원 받았다면 연간 보증료가 18만5000원이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은 보증료를 40% 할인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전셋돈 떼일 걱정 한 번에 없앤다…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 2일 출시
입력 2016-02-28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