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는 평상시에 잠겨 있다가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옥상 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된 자동 개폐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주택건설 기준 개정안이 29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옥상 문을 열어둘지 잠가둘지를 두고 정부 부처 간에도 지침이 달라 혼란이 있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자살과 청소년 범죄 예방 등을 이유로 옥상 문을 닫아두도록 했지만 소방 당국은 유사시 대피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옥상에서 던진 돌에 여성이 맞아 숨진 경기도 용인 ‘캣맘’ 사건 이후 옥상 문 개폐를 두고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화재감지기와 연동된 옥상 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쪽 입장을 절충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아파트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입력 2016-02-28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