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뒤 한쪽이 몰래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이뤄진 결혼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남편 A씨(45)가 아내 B씨(39)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B씨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11년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난 두 사람은 예단 비용·결혼식 일정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어렵게 결혼식을 올렸지만 다툼은 끊이지 않았다. B씨는 A씨가 누구를 만났는지 캐묻고 의심했다. A씨는 아내를 주먹으로 때려 타박상 등을 수차례 입혔다. 결혼 1년 만에 A씨는 집을 나가버렸다. B씨는 A씨가 마련한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새 아파트를 구입한 뒤 자신 명의로 등기했다. 한 달 뒤엔 몰래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다. A씨는 부랴부랴 혼인 무효 및 전세금 반환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B씨가 A씨 몰래 혼인신고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B씨는 재산 중 A씨 몫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거짓 혼인신고로 인한 정신적 배상금 1000만원을 A씨에게, A씨는 폭행으로 인한 배상금 15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사실혼 관계라도 혼인신고 몰래 하면 무효”… 정신적 손해 위자료 1000만원 지급도
입력 2016-02-28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