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가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에 나선다.
청주시의회는 오는 3월 개회하는 제16회 임시회에 시의회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자신이나 친인척이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의 심사 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고, 업무 추진비 등을 예산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직위를 이용한 인사 청탁, 직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 등의 활동, 이권 개입, 금품수수, 직무 관련 정보의 사적 사용 등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조례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의장은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른 제명 등이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에서 5.93점으로 전국 평균(6.1점)보다 낮았다. 인구 40만 이상 전국 기초의회 45곳 중 36위에 그쳤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청렴도 ‘바닥’ 청주시의회, 행동강령 추진
입력 2016-02-28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