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1·2호선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각종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는 감사를 통해 불법 하도급 계약, 발주 방법 부적정, 계약심사 요청 미이행, 원가계산 부적정, 도면 없는 원가계산, 일상감사 소홀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기술본부장 등 직원 3명을 해임하고 업무보조 직원 1명을 견책조치 하도록 대구도시철도공사 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공사 업무를 총괄 지휘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원가계산 과정, 불법하도급 과정에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대구시의 이번 특별 감사는 시민단체 등이 스크린도어 안전성 확보 미흡, 하도급업체 선정 외압 의혹을 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두 달 정도 감사가 진행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지하철 스크린도어, 불법·부정 공사 뒤범벅… 감사결과, 3명 해임요구 방침
입력 2016-02-28 20:37 수정 2016-02-28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