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를 벌인 제이유그룹 주수도(60) 회장이 재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주 회장이 2006년 7월 검찰에 체포된 지 약 10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주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2006년 4월 제이유그룹 계열사를 압수수색하며 주 회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주 회장이 1999년 설립한 제이유네트워크는 계열사 21개로 구성된 국내 최대 다단계 기업이었다. 검찰 수사로 밝혀진 사기 피해자만 9만여명, 피해액은 2조1000억여원, 정·관계 로비에 사용된 자금은 72억여원이었다.
주 회장은 2007년 10월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이후 제이유 관계자가 재판에서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자 2011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위증 부분을 제외해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 범행이 인정된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주 회장은 경영이 악화된 상태에서 2억원대 물품을 납품받은 혐의(사기)로 추가 기소돼 2014년 벌금 2000만원을 확정 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다단계 사기’ 주수도 JU 회장 재심서도 징역12년형
입력 2016-02-28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