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낚싯배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안전규칙위반 제재 내실화 방안 74건을 확정했다.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32개 안전수칙에는 제재조항이 신설되고, 제재 효과가 미약한 32건은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전거 음주운전 및 자전거도로 차량 통행 또는 주차(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낚싯배 승객 구명조끼 미착용(100만원 이하 과태료), 미등록 어선 사용(500만원 이하 벌금), 사격장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조항 불이행(200만원 이하 벌금·6개월 이내 사격장 운영정지), 영화관 경영자의 화재 등 재해 대처 계획 불이행(1000만원 이하 과태료), 케이블카 등 궤도운송사업자 보험 미가입(2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정부는 매년 1000여건씩 늘어나는 자전거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거나 자전거도로에서 차량 운행 또는 주차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해 9월 18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돌고래호’ 전복사고 당시 승선자들이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을 반영해 낚싯배 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를 물린다. 또 공사중단 후 안전조치 없이 건축물을 방치하거나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10배 오른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올린다.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를 태우지 않으면 어린이집 등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영업정지 규정이 적용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자전거 음주 운전 땐 20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16-02-26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