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양자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대북제재법(H.R.757)을 발효했으며 일본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권 또한 독자 제재 방침을 공언했다.
우리 정부도 유엔 안보리 결의가 최종 의결되면 곧바로 독자적인 대북 추가 제재 검토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가 확정된) 다음 후속 조치와 관련한 우리 정부 안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선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의 남한 입항을 금지하는 등 해운 제재 조치가 거론된다. 북측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가 재차 강화되는 것이다. 이미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대북 해운 제재를 개시했으며 우리 정부도 일본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교역 중단과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 5·24조치의 다른 조항들 또한 훨씬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사실상 휴면 상태였던 남북·러 협력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전면 중단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은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됐다. 미·중·러·영·불 등 상임이사국(P5)이 우선 초안을 받아 검토한 뒤 비상임이사국(E10)에 전달되는 식이다. 안보리는 각 이사국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쳐 최종 상정안(‘블루 텍스트’)을 전체 회의에 회부한다. 이르면 27일쯤(한국시간 28일 새벽)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안 초안은 모든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다. 초안은 또 불법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 및 항공기의 입항과 이착륙을 금지하기로 했다. 소형 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무기 수출입은 모두 금지되며, 핵·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이 제재를 받게 된다.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과 핵·미사일 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의 광물 거래도 금지·제한된다. 북한 수출액 중 절반에 가까운 광물 수출이 차단되면 북한의 외화 수입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우리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조성은 기자,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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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6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