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주총… SK브로드밴드와 합병 가결

입력 2016-02-26 19:15
CJ헬로비전이 26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비지니스타워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합병 계약을 승인했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이번 합병 승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임시총회 참석 주식 수는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의 75.2%로 이 가운데 97.15%가 찬성했다. 전체 발행 주식 수 기준 73.06% 찬성으로 안건이 승인된 것이다.

임시주총은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이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53.9% 중 30%를 인수한 뒤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절차다. 정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허가해 주식매매 계약이 최종 체결되면 IPTV(인터넷TV)와 케이블TV(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공동 운영하는 일명 ‘통합 SK브로드밴드’가 탄생하게 된다. SK텔레콤은 이미 지난해 12월 2일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미래부와 공정위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인허가 전에 CJ오쇼핑이 SK텔레콤의 의사대로 주총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한 것은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된다고 반발했다. 또 “양사 간 인수합병은 방송통신시장 독점화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해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