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25일(한국시간 26일)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논의한다. 대북제재 결의안은 이르면 26일, 늦어도 29일쯤 채택될 전망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회동을 갖고 양국이 안보리 채널을 통해 마련한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과 유엔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북한 국적의 항공기와 선박이 무기와 사치품 등 금수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될 경우 유엔 회원국이 이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다. 만일 북한이 검사에 불응할 경우 북한의 항공기와 선박은 유엔 회원국 영토를 지나가지 못한다. 또 북한 은행이 유엔 회원국에서 신규 지점 개설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허가하지 않도록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은행이 국제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핵·미사일 기술 수출입과 사치품 북한 반입을 차단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대남 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 핵·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제2자연과학원 등도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무기 수출업체인 청송연합, 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전해온 동방은행, 북한의 무기 운송 회사인 OMM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왕이 외교부장과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 과거보다 강도 높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미국은 중국과 합의하기 전 한국과 긴밀히 협의했다”며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항에 최근 북한 선박 입항이 전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둥항은 북한 철광석과 무연탄이 중국으로 반입되는 관문이어서 중국이 독자 대북제재 일환으로 입항금지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소식통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에 입항이 금지됐다”고 말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한·미·일·중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안보정상회의는 대북제재 이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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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5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