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를 받으면서 감점요인 항목을 누락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재승인해 준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5∼7월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은 미래부 장관 등에게 관련자를 징계토록 요구하는 등 총 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홈쇼핑 등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승인 심사를 실시했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는 등 악재가 불거져 재승인 받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그럼에도 롯데홈쇼핑은 유효 기간 3년의 재승인을 받았다.
감사원이 재승인 과정을 들여다본 결과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롯데홈쇼핑 전직 임원 2명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지만 사업계획서에 이 내용을 누락했다. 결국 롯데홈쇼핑은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102.78점으로 과락(100점 미만)을 간신히 면했다. 원래대로라면 94.78점으로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대상이었다.
미래부의 담당 공무원들은 임직원 명단이 빠진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승인 심사위원 중에 일부 부적절한 인사가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자문료나 강의료 명목으로 160만∼4800만원을 받은 사람들이 심사위원에 위촉됐던 것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서류 작성 지침의 문제였을 뿐”이라며 “이미 알려진 내용을 숨기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허위자료 제출 롯데홈쇼핑, 미래부 ‘부실 심사’ 재승인… 감사원, 공공기관 기동점검
입력 2016-02-25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