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 본게임… 은행 창구·모바일에서도 갈아탄다

입력 2016-02-25 20:44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가 시행된 25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에서 실제 계좌 이동을 해보고 있다. 지켜보는 이들은 배우 하지원씨(뒤쪽 가운데)와 함영주 은행장이다. 서영희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KEB하나은행 고객이 됐다. 임 위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1층 영업부를 찾아 창구 직원 안내에 따라 직접 계좌를 만들고 통장을 받았다. 그는 ‘자동이체정보 조회·변경 신청서’를 작성했다. 다른 은행에서 사용하던 계좌에 걸려 있던 자동이체 내역을 새 통장으로 옮겼다.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었던 그가 KEB하나은행의 고객이 되는 모습을 이 은행 모델인 배우 하지원씨와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지켜봤다. 26일부터 시작되는 계좌이동제 3단계 시행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체험행사였다. 임 장관은 “계좌이동제는 국민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편리해지는 것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 창구와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도 주거래 계좌를 옮길 수 있는 본격적인 계좌이동제가 시작됐다. 지금까지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payinfo.or.kr)를 통해서만 본인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통신비와 카드결제액, 보험료 자동납부 내역을 조회하거나 해지할 수 있었다. 또 자동이체를 걸어놓을 수 있는 범위도 통신·카드·보험 등 3개 업종 관련요금뿐이었다. 26일부터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리스·렌털 요금까지 확대된다. 월세, 적금, 동창회비 자동송금도 가능해진다. 기존 은행을 찾아갈 필요 없이 새로운 주거래은행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관리비처럼 요금 청구기관이 납부할 수 있는 은행을 1∼3개로 제한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

통신비나 카드요금을 내던 A은행 계좌를 B은행 계좌로 바꾸고 싶다면 기존의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옮길 수 있다. 이미 B은행 계좌가 있었다면 계좌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새 계좌를 만들려면 굳이 창구를 찾아가지 않아도 비대면 본인인증을 거쳐 온라인에서 만들 수 있다.

그동안 서로 다른 계좌에서 나가던 통신·카드·보험료를 A은행 계좌에 모았지만 월세는 또 다른 C은행에서 나가도록 돼 있었다면 앞으로 주거래 계좌를 B은행으로 옮기면서 월세 자동 송금도 B은행으로 묶을 수 있다.

은행 지점과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도 계좌이동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고객을 붙잡고, 새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은행권 개인계좌에서 처리된 자동이체 금액은 총 639조원(27억3000만건)에 달한다. 성인 1인당 월평균 자동이체 금액은 160만원(7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또 본인 명의로 만든 모든 은행계좌를 조회·해지하거나 잔고를 조회할 수 있도록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 인포·Accont info) 도입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고 올 4분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어카운트 인포를 활용하면 계좌 종류와 이용 상태(활성화 여부)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계좌를 없애고 잔액을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