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서도 정신건강 검사

입력 2016-02-25 22:09

이르면 내년부터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의사가 배치되고, 동네의원에서도 정신건강 검사를 한다. 정신과 치료의 건강보험 혜택도 커져 비용 부담은 줄어든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을 확정했다. 대책은 누구든지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때 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년부터 전국 224곳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전문의를 단계적으로 상근시키기로 했다. 지금은 정신과 전문의가 주당 8시간 정도만 일한다.

동네 내과나 이비인후과 등도 이르면 내년부터 환자의 정신건강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교육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동네의원을 방문했을 때 우울, 불안 등 주요 정신과적 문제를 찾아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신과 치료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내년부터 30∼60%에서 20%로 줄어든다. 비급여 정신요법이나 의약품에 대한 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 정신건강 문제가 생긴 환자를 조기에 집중 치료해 만성화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도 강화된다. 국립정신병원 5곳에 ‘입원적합성심의위원회’가 내년 설치돼 강제입원 절차가 엄격해진다. 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제처 등은 ‘정신질환 차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자살률을 인구 10만명당 27.3명(2014년)에서 2020년 20.0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