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금지 ‘합헌’

입력 2016-02-25 21:45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 영어 과목을 개설하거나 다른 과목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지 못하게 한 정책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한 교육부 고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처분은 위헌이라며 서울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부 고시 등은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이뤄지게 하고, 영어 사교육 과열의 폐단을 막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초등 1·2학년은 공교육 체계에서 한글을 처음 접하는 시기인 만큼 영어를 함께 가르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12년 12월 초등 1·2학년 영어 과목을 배제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했다. 서울교육청 등은 이를 근거로 영훈초등학교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1·2학년 영어 과목 개설을 금지하고, 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3시간으로 제한했다. 영어몰입교육은 전 학년에서 금지했다.

이에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은 17년간 영어수업을 해왔고, 영어수업이 국어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학부모 1275명은 같은 취지로 행정소송도 냈지만 법원은 사건을 각하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