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해외펀드 310개 출격… 금융권 29일 일제히 출시

입력 2016-02-25 20:41
비과세 해외펀드가 7년 만에 부활해 오는 29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자산운용사들은 투자 지역에 따른 글로벌·특정국가 펀드, 산업의 경기흐름을 반영하는 섹터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38곳은 310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29일 동시에 선보인다. 투자자들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48개 금융사에서 해외주식형펀드계좌를 새로 만든 뒤 원하는 펀드를 매수할 수 있다.

상품 구성은 2007년보다 다양해졌다. 당시에는 중국 쏠림 현상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이번엔 중국·인도·아시아 등 신흥국에 투자하는 상품이 191개, 일본·유럽·미국 등 선진국 투자 상품이 68개 등으로 투자 지역이 확대됐다. 중국 관련 펀드는 92개다. 글로벌펀드와 섹터펀드(대체에너지, 헬스케어 등)도 각각 26개, 25개다.

세제 혜택이 10년간 주어지는 만큼 장기 투자 전망을 강조한 펀드가 많이 등장했다. 고령화 추세에 따른 헬스케어펀드, 실버산업에 투자하는 실버에이지펀드,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로 불리는 베트남에 투자하는 펀드 등이 눈에 띈다.

전용 계좌를 개설해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굳이 새 상품을 만들 필요가 없다. 92.2%에 이르는 286개 펀드가 기존에 판매되고 있던 펀드를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로 전환해 출시한 상품이다. 자산의 60% 이상을 해외에 투자하기만 하면 된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기존의 펀드 수익률과 규모를 비교해 고를 수 있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대한민국 거주자면 내년 말까지 누구나 3000만원 한도로 가입 가능하다. 신규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펀드를 매수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지고 있던 상품을 편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제 혜택은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이익에 한하며 주식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에는 과세된다. 다른 세제혜택 상품과 달리 환매는 언제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계좌는 납입한도만 넘지 않으면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