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후 의료기록 없는 아동 방문조사… 4∼6세 810명 대상

입력 2016-02-25 21:29
정부가 출생 이후 의료기록이 전혀 없는 4∼6세 아동 810명의 안전을 직접 방문해 점검한다. 부모에게 학대받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010∼2012년생 가운데 건강검진과 국가예방접종, 출입국 기록이 없는 810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가정방문 조사를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검진이나 진료기록이 없는 3012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DB)에서 찾아냈다. 이어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6494명을 질병관리본부 DB에서 추려냈다. 둘을 비교했더니 1406명이 겹쳤다. 여기에서 출입국 기록을 통해 해외 출국 사실이 확인된 596명을 제외하니 810명이 남았다.

복지부는 다음 달 14일부터 읍·면·동 보건소 직원들로 하여금 대상 가구를 방문하게 하고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를 안내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부모·유아 면담을 하고 학대가 의심되면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공공기관 정보 활용의 개인정보보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 관계기관에 정보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예방접종 기간이 지났는데 왜 이용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서도 허용된다”고 말했다. 다만 아동학대 조사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양육환경 점검’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각 부처의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피해 발굴·조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하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