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사업 아이템으로 상권을 키운 골목상인들이 임대료 상승 때문에 상권 밖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대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중소기업청은 제1회 소상공인의 날(2월 26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소상공인 활력 회복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먼저 골목상권에서 상가임대료 상승을 억제해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에 맛집과 카페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2011년 이후 임대료가 70% 상승하는 등 주요 상권의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골목상권 가운데 핵심 상권의 경우 중기청과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자율 협약을 통해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을 만들 계획이다. 자율상권구역의 임대차계약 갱신 기한을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법은 지난해 8월 발의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골목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입력 2016-02-25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