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학과 男 동기 폭행·추행한 대학생

입력 2016-02-25 00:49
대학생이 같은 학과 남자 동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 학생은 재력이 있는 가해 학생의 ‘취업 보장’ 약속 등을 믿고 1년 동안 갖은 학대를 견뎌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강제추행치상 및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A씨(22)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 모 사립대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해 1월 1일 대전 시내 자신의 자취방에서 대학 동기 B씨(23)를 감금한 상태에서 무릎을 꿇리고 폭행하는 등 약 1년 동안 24차례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초엔 자신의 BMW 차량에서 B씨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비트는 등 추행하고 수시로 자취방에서 유리병으로 허벅지나 엉덩이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차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추행했고 B씨가 받은 아르바이트 일당으로 담배를 사오라고 시키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협박과 취업 약속 때문에 학대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경기도 남양주 지역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나중에 내가 운영할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해 B씨를 심리적으로 제압했다.

A씨의 범행은 학교 교수가 지난달 초 B씨의 얼굴과 손이 부어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병원 진료를 권유하면서 드러났다. 병원 관계자는 B씨의 부모에게 “오랫동안 폭행당한 흔적이 보인다”고 알렸고 B씨는 지난달 18일 A씨를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6일 남양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때려달라고 하는 등 원해서 그렇게 해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남양주=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