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묶인 ‘테러방지법’ 어떻게 되나… 여야 선거법 처리 약속한 26일이 최대 분수령될 듯

입력 2016-02-24 22:24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다 목이 탄 듯 물을 마시고 있다. 가운데 사진은 무제한 토론 도중 장시간 서 있어 아픈 다리를 풀어주는 모습. 은 의원이 10시간18분간의 최장기록을 세우고 단상에서 내려오며 울먹이자 동료의원들이 격려했다(오른쪽 사진). 이동희 기자

야당은 24일에도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갔다. 토론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계속할 수 있다. 그렇다고 테러방지법 처리를 저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회법은 토론이 종결되면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157석)을 갖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인 셈이다.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는 경우는 세 가지다. 회기가 종료되거나 토론할 의원이 없을 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동의안이 가결됐을 때다.

◇26일 본회의가 최대 변수=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종료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까지 16명이 토론 신청을 했다. 하지만 26일 예정된 본회의가 중대 고비다. 여야는 이날 4·13총선의 선거구 획정표가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선거구 획정은 야당으로서도 시급하고, 26일마저 넘기면 총선 연기론이 본격적으로 불붙을 수 있어 토론을 다시 이어가기엔 부담이 크다. 그렇다고 토론을 끝내면 테러방지법이 정부 여당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그 기회를 새누리당한테 넘겨주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테러방지법을 막겠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새누리당과 협상이 이뤄져서 독소조항이 상당부분 제거된다면 최악을 선택하기보다 차악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더민주 내부에선 강경론에 밀려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긴 했는데, 토론의 동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더민주는 현역 컷오프 명단 발표로 하루 종일 뒤숭숭했다.

선거법만 처리한 다음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국회의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일정은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의원들이 선거 모드로 들어가면 테러방지법은 물론 다른 쟁점법안 처리도 힘들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2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본회의는 26일과 29일 두 번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무제한 토론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정보위 연석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끝내지 않으면 다음달 10일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선거법 처리도 시기를 놓쳐 총선이 연기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며 “모든 책임은 더민주가 져야 한다”고 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토론에 나선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경쟁력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나마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컷오프에서 살아남고 지지율 떨어지는 것을 만회하려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총선에서) 야당한테 마이너스”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26일 오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여야 ‘당번’ 정해 본회의장 지켜=여야는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을 지킬 비상당번조를 편성했다. 새누리당은 의제에 벗어난 발언과 정치 공세에 적극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더민주는 토론자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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