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낀 ‘본사-대리점’ 형식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적발

입력 2016-02-24 21:59
중국에서 ‘본사-대리점’ 구조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폭력조직 답십리파 조직원과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답십리파 행동대장 이모(42)씨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조폭이 연계된 본사-대리점 형식의 도박 사이트가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이씨는 2013년 중국 다롄에 본사 사무실을 차리고 ‘지리그’라 불리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했다. 종업원 20명을 고용했고, 대리점 운영자에게 서버관리비로 매달 500만∼1000만원을 받았다. 대리점은 본사와 동일한 도박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접속화면(일명 ‘그림판’)만 다르게 보이는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했다. 대리점은 종업원을 별도로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었다. 이씨는 한 달 최고 2억원의 수익을 냈다.

대리점 운영은 이씨와 친분 있던 유흥업소 종사자 정모(39)씨가 맡았다. 정씨는 2011년부터 ‘토미’라는 스포츠토토 본사를 운영했다. 정씨가 본사와 대리점을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받은 도박 자금은 110억여원이었다. 그가 운영한 토미의 본사 회원수는 약 500명이었다. 회원들은 농구, 축구 경기 등에 5000원부터 100만원까지 베팅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 액수가 큰 이용자들을 선별해 수사할지는 추가 수사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총본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과의 통화를 삼간다’ 등의 내부지침을 만들어 운용하기도 했다. 이른바 잘나가는 조폭들은 스포츠토토 ‘대리점’을 갖고 있다는 소문도 강남 유흥업소 일대를 중심으로 돌았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과 수사공조를 통해 공범을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